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84조 (배분기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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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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