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7조의1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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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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