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책임의 배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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