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11조 (구상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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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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