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의1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