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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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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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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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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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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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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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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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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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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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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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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