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46020 -
2025-10-0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98283 -
2024-03-19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48406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e7605 -
2023-04-18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4747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58871 -
2020-03-3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0cb3 -
2017-12-12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632f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475fd -
2016-01-2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f24d2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