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9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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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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