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46020 -
2025-10-0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98283 -
2024-03-19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48406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e7605 -
2023-04-18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4747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58871 -
2020-03-3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0cb3 -
2017-12-12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632f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475fd -
2016-01-2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f24d2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