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35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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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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