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36조 (구제계정의 용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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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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