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구제계정의 용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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