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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