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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