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구제급여 지급 제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2025.10.1>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2025.10.1>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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