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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