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학술조사ㆍ연구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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