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