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27조의1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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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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