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27조의2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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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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