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52조 (예비비)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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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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