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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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2024.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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