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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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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