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자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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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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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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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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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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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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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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