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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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873ef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3b45f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4bba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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