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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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조문 법률 16 해양수산부령 4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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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873ef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3b45f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4bba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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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 환경친화적 선박기술의 현장적용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9.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14.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5.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1616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6. (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7.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신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관련한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7.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⑥**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11.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생산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 및 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 조성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⑦**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13. (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4.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부칙

    부칙 <제30262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3553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0>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3. (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칙

    부칙 <제381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