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업무의 위탁)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1616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1616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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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873ef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3b45f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4bba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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