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업무의 위탁)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1616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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