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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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873ef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3b45f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4bba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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