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