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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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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