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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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 환경친화적 선박기술의 현장적용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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