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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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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