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