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1.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3. 「선박안전법」 제26조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5.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선박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