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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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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