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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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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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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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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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16.3.22,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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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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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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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7.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2021.7.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1.7.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시정명령 등)**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이행강제금)**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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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업무의 위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과태료)**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 부칙
부칙 <제7238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생략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5> 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9686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18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칙 <제1387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생략
부칙 <제1431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9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630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제1832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01호,2025.1.21>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
(목적)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자동차의 종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삭제 <2008.10.20>
-
삭제 <2008.10.20>
-
삭제 <2008.10.20>
-
삭제 <2008.10.20>
-
삭제 <2008.10.20>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18.9.18, 2022.1.2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기술개발지원시책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2025.10.1> -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19.3.26, 2019.12.31, 2025.10.1>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19.12.31>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1, 2025.10.1> -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3.26, 2021.5.4, 2023.2.28,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삭제 <2023.2.28> -
(위반사실의 공표)**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2.1.25, 2025.10.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5>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
(시정명령)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홍보활동의 시행기관)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 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795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8>생략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및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제27295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제2854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3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7호,2021.5.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1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충전시설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에도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충전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7호 적용
2.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이 영 시행일 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적용
부칙 <제3331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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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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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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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278호,2005.4.22>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