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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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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