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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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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