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