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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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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