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 부칙
부칙 <제7238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생략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5> 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9686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18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칙 <제1387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생략
부칙 <제1431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9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630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제1832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01호,2025.1.21>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 부칙
부칙 <제7238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생략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5> 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9686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18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칙 <제1387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생략
부칙 <제1431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9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630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제1832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01호,2025.1.21>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