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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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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