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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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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