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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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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