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환자안전법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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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환자안전법 (타법개정)
@b002de0 -
2020-01-29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89f517a -
2015-01-28
법률: 환자안전법 (제정)
@e53d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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