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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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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