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안전법
**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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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환자안전법 (타법개정)
@b002de0 -
2020-01-29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89f517a -
2015-01-28
법률: 환자안전법 (제정)
@e53d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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