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자안전법
**①**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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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환자안전법 (타법개정)
@b002de0 -
2020-01-29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89f517a -
2015-01-28
법률: 환자안전법 (제정)
@e53d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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