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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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환자안전활동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 제16조에 따른 보고ㆍ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6.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방안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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