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직원의 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1.10.28, 2026.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6>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