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23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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