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대리권등목록 : 영구
2. 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②**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