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대리권등목록 : 영구 2. 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②**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다음 조문 → 제25조 (장부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