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31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5d3ba -
2020-05-19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66655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