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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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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