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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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5d3ba -
2020-05-19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6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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